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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 혜택

 

 

 

목차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기준 및 수가

     3. 복지용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케어와 삶의 질의 보장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와 국가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잘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재가급여를 받고 모셔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시키는대로만 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모시거나 병원으로 모시는 분이라도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급여 공제 지원내용
방문요양 방문당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인지활동 방문요양 방문당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옷개기, 요리하기등)
방문 목욕 방문당 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당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및 구강위생  및 상담 등을 제공
주, 야간 보호 1일당 하루중 일정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식사, 목욕, 간호 등 심신기능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단기보호 1일당 월9일이내의 기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휠체어,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 보행기 등)

 

 

 

2)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이상) : 장기간에 걸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 장기간에 걸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훈련 제공

 

 

 

 

 

 

 

2. 급여의 기준 및 수가 (2023년 1월 1일 기준)


 

 

 

1) 재가급여

 

▶ 재가 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급여(방문당)

시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1일당)

인력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5등급 71,620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5등급 66,9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등급 63,820
3~5등급 58,830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용구


 

 

 

 

 

1)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연간 160만원(초과시 본인부담)

▶ 유효기간 : 복지용구의 연간한도액 적용은 수급자의 개시일로부터 1년간

 

2)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등) : 6% 혹은 9%

▶ 기초생활수급자 : 0%

 

3) 복지용구 급여품목

  구입품(10종) 대여품(6종) 구입 혹은 대여품(2종)
품목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방지 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 양말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 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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