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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신청,선청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신청,선청서

 

 

✅ 목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2. 감면한도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5. 감면이 불가하거나 추징되는 사례
 

 

 

 

정부가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득 조건이 7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기준으로 수도권 4억 원이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에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주택 가액조건도 없애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고가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정한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반드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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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2)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4) 소득요건 없음

5) 취득 후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1)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하

2) 만약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받는다고 한다면 총 220만 원까지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시, 군,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23년 3월 14일~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환급절차 ​

-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심사 후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가 있다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택스나 이택스에서도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확인하기 (서울 외 소재 부동산)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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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에서 확인하기 (서울소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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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4.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경정청구서 : 시군구청에 있음

2)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 부동산원 사이트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기

4)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5) 주택 매매 계약서

6) 환급받을 계좌 사본 

 

 

부동산원 : 무주택 가구 증명서 발급하기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거나 추징되는 경우

 

 

 

 

 

1) 미성년자가 집을 구입할 시에는 이 같은 감면이 불가 ​

2) 주택을 매매하고 3개월(90일) 이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추징 ​

3) 상시 거주한 기간인 3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추징 ​

4) 주택을 매입한 후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시 감면 불가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 사유 ​

-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 시 (인도명렁, 소송 제기 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 얻기 위해 전입신고 유지 시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추징 시 감면 세액은 물론 추가로 가산세 10 ~ 40%와 이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조건이 부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스스로 챙겨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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