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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등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등 징수유예

 

 

 

 

✅ 목차


     1. 납부기한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2. 납부기한 연장 기간 

     3.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마감일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려면 정말 허리가 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미루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당장 납부가 부담스러운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버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12월 15일 납부기한 마감일3일전 까지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하며,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일까지 연장승인여부를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에서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분납 신청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등의 하락으로 인하여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분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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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기한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1) 납세자가 재난 혹은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납세자가 경영중이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혹은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3) 납세자 혹은 가족이 질병 혹은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그 외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의해 장부나 서류 혹은 그 외의 물건이 압수 혹은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때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혹은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을 때

금융회사 혹은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나 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때

그 외에 위에 준하는 사유 ​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최근 경기상황이 매우 어려운터라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대부분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적극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납부기한 연장 기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 혹은 유예 기간을 연장 혹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연장 혹은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혹은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능한 한 연장 혹은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1)  2021년부터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징수유예 신청'이 통합되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가 되었습니다.

 

2) 신청 기간 : 12월 12일까지 / 12월 15일 전 세무서에서 연장 승인 여부 고지

   * 납부기한에서 여유있게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등 신청(구.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등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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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세목 : 57 종합부동산세 - 조회하기 클릭하세요.

▵ 분납횟수와 등록 체크 

▵ 3번 분납 시 분납기일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 총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적으시고

연장 사유를 적으세요 (예, 사업부진, 가족입원 등)

▵ 사업에서 손실을 보셨다면 대략의 손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대표나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첨부가능 파일PDF 파일 혹은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4) 서면 제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위의 온라인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후, 사진이나 PDF파일로 홈택스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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