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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등의 하락으로 인하여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분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납세의무자 2.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3. 분납 신청 4. 세액 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 창구 |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6월 1일에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합산하여 아래 과세 유형별 금액을 공제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 주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별도합산토지(사무실 부속토지등) |
공제금액 |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 5억원 | 80억원 |
2.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 납부 기한 :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 홈택스 납부 : 07:00~23:30 (22시 이후에 납부할 경우 다음 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 07:00~23:30 (22시 이후에 납부할 경우 다음 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 손택스 앱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카드로 택스 신용카드 납부 : 00:30~23:30 (연중무휴)
3. 분납 신청
1)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할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 대해 6개월(~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 없음)
2) 납부기한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 50% |
3) 분납 신청
▶홈택스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로그인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 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4. 세액 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모바일 손택스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 창구
문 의 | 항 목 | 상담창구 |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 | 홈택스(전자신고)상담 | 국번없이 126 |
종합부둥산세 상담 | 1)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인터넷 상담하기 - 세법관련상담하기 - 종합부동산세 2) 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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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 종합부동산세 일반 | 종합 부동산세 담당 직원 |
전국 시/군/구청 | 재산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