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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및 분납신청
종부세 납부 및 분납신청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등의 하락으로 인하여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분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납세의무자

     2.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3. 분납 신청

     4. 세액 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 창구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6월 1일에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합산하여 아래 과세 유형별 금액을 공제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사무실 부속토지등)
공제금액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5억원 80억원

 

 

 

 

2.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 납부 기한 :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홈택스 납부 : 07:00~23:30 (22시 이후에 납부할 경우 다음 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 홈택스 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 07:00~23:30 (22시 이후에 납부할 경우 다음 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손택스 앱 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카드로 택스 신용카드 납부 : 00:30~23:30 (연중무휴)

 

 

 

 

 

 

 

3. 분납 신청

 

 

 

1)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할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 대해 6개월(~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 없음)

2)  납부기한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분납 가능한 금액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원
6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50%

 

 

 

3) 분납 신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모바일 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 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4. 세액 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모바일 손택스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 창구

문 의 항 목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 홈택스(전자신고)상담 국번없이 126
종합부둥산세 상담 1)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인터넷 상담하기 - 세법관련상담하기 - 종합부동산세
2) 국번없이 126 
관할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일반 종합 부동산세 담당 직원
전국 시/군/구청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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