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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취득세의 과세대상

     2. 납세 의무자

     3. 과세 표준

     4. 취득세율-표준세율

     5. 납세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기부, 법인으로의 현물출자, 건축, 개수, 간척 혹은 공유 수면매립 등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혹은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시에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하는 납부대상이나 그 요율도 서로 상이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요율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보고 추가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의 과세대상

 


 

 

 

1) 토지나 건축물의 부동산,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양식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회원권 등

2) 레저시설, 저장시설, 기계식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혹은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시설, 방송 중계탑 및 무선 통신기지국용 철탑등의 시설

3)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 시설 등

 

 

2. 납세 의무자

 

1)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양식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 혹은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람

2) 건축물 중 조작 설비나 부대 시설의 경우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3) 건설 기계나 차량의 대여인 경우 시설 대여업자

4) 지입차량의 경우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람

5)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사람 

 

 

 

3. 과세 표준

 


 

 

 

 

1) 유상승계취득 : 취득 당시의 가액

2) 무상승계취득 

상속 : 시가표준액

무상취득(증여) :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 :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

* 연부취득이란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과점주주 : 과세 대상 물건의 법인 장부상 가액*지분율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4. 취득세율-표준세율

 

 

 

 

 

 

부동산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상속외의 무상취득(증여) 35/1,000 (비영리 사업자 28/1,000)
원시취득(간척, 매립, 건물신축 등)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주택 유상승계취득 1세대 1주택(개인)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9억원이하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예) 취득가액 6억 : (6억*2/3억원-3)*1/100=1%
  취득가액 7억 : (7억*2/3억원-3)*1/100=1.6667%
9억원 초과 30/1,000
개인(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1~3%적용)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 외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주택증여/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2% 3.5%
3억원 미만 3.5% 3.5%

 

 

차량

구분 세율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경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선박 20/1,000~30/1,000

 

 

 

취득세 중과세율 / 비과세 확인하기

 

 

 

 

5. 납세지

항목 납세지
부동산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차량 등록지 혹은 사용 본거지
기계 장비 등록지
골프 등 회원권 골프장 등의 소재지
과점주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항공기/양식업권/광업권/어업권/입목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그 밖의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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